[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그동안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로 나누어 시행해 오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다.
정부는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업내용이 복지ㆍ문화ㆍ환경ㆍ보건 등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보고 올 하반기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정·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회적 일자리'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중복 사업 제거로 발생하는 잉여재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일자리사업 조정·통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주체와 고용대상 계층의 취업과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형 ▲경과형 ▲보호형 ▲시장형 등 4대 부문으로 나눠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
<자료 = 국무총리실>
지정 방식의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선정을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의 참여도 활성화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원'(가칭)을 설립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시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현재 석 달 이상 걸리는 정부 인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비영리법인이 대다수인 사회적기업의 영리법인 전환을 지원해 정책자금ㆍ기술자금ㆍ신용보증ㆍ창업자금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초기 시설투자와 서비스 개발에 사용되는 재원 마련에 사용될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조성도 검토중이다.
한승수 총리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관부처는 개선방안의 이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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