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 소송 사건 재판부 재배당
"배석판사 1명 김앤장 재직한 경력 있어"
2015-10-14 19:48:57 2015-10-14 19:48:57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재판부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심리를 담당했던 민사합의21부(부장 전현정)에서 민사합의16부(부장 이정호)로 이번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합의21부 소속 배석판사 중 1명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리인으로 조문현(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두우를 선정했다.
 
이에 맞서 호텔롯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혜광(14기) 변호사와 안정호(21기) 변호사를 선임해 같은 날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롯데쇼핑의 변론도 맡고 있다.
 
회계장부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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