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협박' 채동욱 내연녀 2심도 집유
법원 "죄질에 비해 형량 무겁지 않아"
2015-10-15 11:21:28 2015-10-15 11:21:28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를 협박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6)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15일 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지인의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가사도우미 이모(63)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서도 이를 갚지 않다가 남성 2명과 함께 협박해 일부 금액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상당 금액의 대금채권을 포기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에 급급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인 이씨도 임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적극적으로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요구해 돈을 받지 않았으며 공동공갈 혐의도 임씨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법위반 혐의 부분도 임씨가 주도적으로 알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공동공갈 범행은 임씨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어머니로서의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임씨에 대한 1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임씨는 2013년 5월경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입 밖으로 말을 내지 말라며 남성 2명과 함께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뇌물공여 사건을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만원을 명령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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