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15일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종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이튿날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 업무 뿐만 아니라 법원의 민사집행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 관련 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수개월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후 유족은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런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공단이 불복해 항소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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