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인척'간 성폭행도 가중처벌 조항 합헌
헌재 "법률상 친족과 달리 볼 이유 없어"
2015-10-18 09:00:00 2015-10-18 11:58:30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서의 성폭행 범죄를 가중처벌토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5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가 "사실상 친족까지 친족 범위를 확대해 일반적인 성폭행 범행 보다 2배 이상 가중시킨 성폭력처벌법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4촌 이내의 인척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행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신뢰에 기반을 둔 친족관계 자체를 파괴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동거·보호·부양 여부 또는 친소(親疎, 친하거나 친하지 않은)관계에 따라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의 친족관계는 그 실질에서 이미 친족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성폭행 범행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불법성, 죄질 등에 있어서 법률상 친족관계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처벌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5조 1항과 4항, 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임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형이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 5조는 친족관계에서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해 형법상 성폭행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이 때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친족 범위에는 사실상 관계의 친족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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