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선고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출소 전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2조 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특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복역하다가 출소 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정모씨가 "해당 조항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서 처벌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인 과벌을 의미한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성격이 형벌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은 피부착자의 위치만 국가에 노출될 뿐 새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경과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법으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므로, 부칙경과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만큼 출소예정자 중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4년 5월 특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나중에 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정씨 출소 전인 2012년 11월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자 정씨는 법원에 해당 근거 조항이 인격권과 이중처벌금지 원칙, 소급처벌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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