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사운영 개입과 학교장 권한을 침해한 H고등학교 W학교법인 이사장 K씨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20일 H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K이사장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시간을 결정하고 학교통신망으로 2~3일 단위로 학사 일정,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학적사항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 수업 및 자습실 순회, 교과협의회, 과 주임회의, 학년별 간담회, 간부회의 등에 참석했고 학사일정에 없는 행사를 지시했으며 물품구매 계약 전 지출품의 목록을 사전 보고 받는 등 지속적인 학사개입 및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학기 중 수시로 보직교사를 교체해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고 발령대장에 보직교사 임면을 최종 결재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이사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H고 교사들 52명은 지난 7월 16일 서울교육청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사장은 지난 8월 7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본인을 H중·고교 교장으로 임명한다는 안건을 의결해 9월 1일자로 학교장에 취임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대해 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관할청은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W학원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학교장에 대해서도 해임요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엿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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