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통신사업자인 퀄컴에 2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리베이트와 함께 차별적 로열티 적용에 따른 제재로, 과징금 규모는 사상최대 규모에 달한다. 특히 퀄컴에 대한 이같은 규모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경우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퀄컴사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조사해왔다.
23일 공정위는 서초동 본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퀄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의 2.2%에 해당하는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근거한 컬퀌의 주요 법위반 행위는 ▲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자사제품만을 구매하는 조건의 리베이트 제공 ▲ 경쟁사 모뎀칩 사용에 대한 차별적 로열티 부과 ▲ 대상 특허권의 소멸이나 효력상실의 이후에도 종전 기술 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약정을 통한 모뎁칩 시장 독점화 등이다.
공정위는 퀄컴의 로열티 차별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으로 대만의 비아(VIA)사와 이오넥스(EoNex)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뎁침 시장진출이 제한됐고, 지난 10년간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퀄컴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현재 98%. 작년 한해 국내에서 거둬간 로열티만도 4조원대에 달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앞서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퀄컴측의 입장을 파악했고, 지난 17일 전원회의에서 복수의 신고인측의 주장을 종합해 위법행위 기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확정했다.
퀄컴에 대한 공정위의 이같은 심결은 전세계 글로벌 경쟁당국 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과징금 규모도 역대 최고수준에 달한다.
지난 2006년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판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부과한 과징금 325억원과 인텔의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260억원이 공정위가 현재까지 글로벌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치였다.
국내 단일 사례로는 공정위가 지난 2005년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 건에 대해 부과한 949억6000만원이 최고액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대규모 과징금 제재로 인해 비슷한 사유로 퀄컴에 대한 제재수준을 검토하던 일본과 중국 등 해외경쟁당국의 유사한 제재도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퀄컴사는 지난 1989년 세계최초로 휴대전화의 핵심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기술을 개발, 전세계 160여개국의 단말기 제조업체와 CDMA관련 기술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현재 연매출 14조원을 거둬들이고 있다.
한편 퀄컴사는 이번 공정의의 최종결정에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차영구 퀄컴사장은 "공정위가 지적한 위반사항은 국내휴대폰 제조사간의 마케팅 일환일 뿐" 이라며 최종결정에 대해 제소할 뜻을 내비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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