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한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휴에버, 유케이디텔레콤, 신나르자 등 10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이 외에 ▲제이알비앤씨 ▲코웨어 ▲대한 ▲070카페 ▲캐치포유 ▲선바이오즈 ▲코리아앤후지산 등이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한 뒤, 시·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업체의 경우 피해보상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들 미등록 다단계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신나르자, 캐치포유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굿텔링크, 중앙국제어학원, 이투와샵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변경 신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