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혐의 무죄확정
2015-10-29 10:45:00 2015-10-29 16:39:48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36)씨의 간첩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특수잠입 탈출 등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북화교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85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가운데)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대법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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