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결국 운영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서울 KT빌딩에서 제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신고리 3호기는 2011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허가를 신청했고, 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와 건설과정에서의 사용전검사를 거쳐 올해 3월 26일부터 원안위에서 심의 중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23일 제너럴 일렉트릭(GE)사에서 밸브 플러그를 잘못 납품해 리콜이 이뤄졌고 해당 부품 교체까지 심의가 연기됐었다.
한수원은 문제가 됐던 밸브 플러그를 교체하고 기술기준 적합을 확인했고,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원안위는 "제어봉위치전송기(RSPT) 기기검증 등 추가로 확인된 현안사항과 재질적합성, 품질등급, 설계 개선에 따른 품질 문서 등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에 대한 한전대응책과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통상 가동 승인 후 본격적인 운전까지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4~5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 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기준을 참조해 중간저장시설의 방사선 차폐, 자연재해 및 화재·폭발 대비 사항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술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신고리 3·4호기.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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