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자중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전 판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취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
유 전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 다른 후배에게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별다른 징계 없이 유 전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받아들였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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