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19년까지 일일오염부하량 약 25% 감축
2015-11-05 11:00:00 2015-11-05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름철 가장 많이 찾는 피서지 중 하나인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한 부산 수영만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이달부터 도입·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까지 24.5㎢의 수영만 해역으로 유입되는 일일오염부하량 1만9774kg 중 약 25%인 일일 4860kg을 감축하는 내용의 ‘부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상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2008년 마산만 해역에 처음 도입된 이래 마산만과 시화호 2개 해역에서 시행 중이다.
 
수영만 해역은 최근 5년(2009년~2013년)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49mg/L(해수수질 Ⅰ~Ⅱ등급)로 해수욕 등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해역이다.
 
이에, 지난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해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이 포함된 수영만 해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고, 이번에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 시행하게 됐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수영만 해역의 8개 구·군에서 하수관거 정비(366.8km),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용량 2만6200㎥), 우수저류조 신설 및 개선(용량 8만7800㎥), 하수처리시설 개선(용량 46만㎥/일) 등의 사업에 총 5819억원을 투입 할 예정이며, 2019년까지 일일 오염물질 배출 총량 1만5718kg 이상은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부산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를 통해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으로 부산시민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앞으로 울산만(2017년), 광양만(2019년) 등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해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