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 파면은 정당"
서울대 총장 상대 소송 패소 확정
2015-11-10 06:00:00 2015-11-10 06:00:00
제자를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해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 2011년 2월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결한 내용에 따라 김 전 교수에 대해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원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교수는 그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서울대 총장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대부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 기준상 그 비위의 도가 무거운 데다가 고의를 부정할 수 없어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절대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나갔고, 학부형들에 대한 폐해도 적지 않아 교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 전 교수와 반목하던 동료 교수의 투서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교수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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