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찾아준 값 2천만원" 이유비 협박 일당 기소
2015-11-12 11:21:45 2015-11-12 11:21:45
배우 이유비씨가 분실한 휴대폰을 취득한 후 사례비를 요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배모(28)씨를 구속 기소, 이모(18)씨와 박모(18)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배씨가 취득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며 이유비씨 측에 2000만원의 사례비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유비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휴대폰을 분실했고, 이 클럽의 종업원인 A씨가 19일 오전 9시쯤 이 휴대폰을 습득했다.
 
A씨는 같은 달 21일 B씨에게 36만원을 받고 이 휴대폰을 넘겼으며, 배씨는 같은 날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B씨에게 45만원을 주기로 한 후 이 휴대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이씨, 박씨와 공모해 이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빌미로 이유비씨 측에 5회에 걸쳐 "사례비로 2000만원을 달라.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란 내용의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달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유비씨 측으로부터 사례비 2000만원을 받기로 했던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됐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1월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2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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