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돼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이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등 5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의 관할이 전국 5개 지법과 특허법원으로 모아지게 됐다.
당초 전국 58개 지법 및 지원 모두가 지재권 관련 소송 1심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법으로 집중시킨것이다.
항소심의 경우 기존 23개 고법 및 지법에서 특허법원 하나로 모이게 됐다. 5개 지재권 침해에 따른 심결취소 소송의 경우, 이미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실 관계자는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과 함께 침해소송의 항소심까지 담당하게 되면,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이원화에 따른 소송 지연 등 부작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사자는 한층 전문성이 높아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관할집중은 내년 1월1일 이후 소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항소심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대법원은 관할집중 시행에 대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맞춘 인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상사건의 규모·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재판부 수와 법관 배치 조정 등을 검토한 후 내년 1월~2월 예정된 법원공무원 인사 및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적정한 인력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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