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7차 국내 소송이 진행됐다. 누적 소송인만 1999명에 이른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6일 폭스바겐AG, 아우디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7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7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87명,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30명 등 총 463명이다. 지금까지 7차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999명이다.
하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 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까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65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집단소송은 현재 바른 홈페이지상에 새로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에서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미국 집단소송 오는 12월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가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 변호사는 "88%의 승소율의 글로벌 소송전문 대형로펌 Quinn Emanuel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도 미국 집단소송의 집단으로 인정(Class Certification)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2차 소송'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신지하 기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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