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위원장 "정부, 지침 과도하게 만들면 안 돼"
관훈클럽 토론회서 "법률과 판례 범위 넘지 말아야"
2015-11-18 15:29:10 2015-11-18 15:29:10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8일 “행정지침은 법률과 판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지침을 과도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영계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노동계는 쉽게 해고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나친 우려를 낮춰주면 좋겠다”면서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디테일 안에는 천사도 있다.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디테일을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 9·15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9·15 대타협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성공 여부는 노사정이 합의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히 노사는 청년고용 확대와 정년연장 연착륙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도 노사정 합의정신을 최대한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대타협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이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도 있고 기간제·파견법 등 여야 간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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