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2015-11-18 16:30:38 2015-11-18 16:30:38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더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8일 이 회장에 대해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 의무기록 등 자료에 나타난 이 회장의 치료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재현 CJ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옮겨지고 있다. 2015.11.14.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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