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개안사업자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의 간소화된 연말정산서비스나 금융사의 다양한 절세팁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럴 기회가 많지 않다.특히, 올해 세금폭탄 파동을 겪은 영세 개인사업자일수록 절세에 대한 관심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이들 개인사업자에게 전문가들이 권하는 상품은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연금이 없어 위기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적제도이다.무엇보다 세제측면에서 납부금에 대해 매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돼 최대 12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납입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가산돼 만기시에는 목돈으로 안전하게 되돌려 받아 위험부담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상해보험가입 2년간 전액지원과 무보증 저리대출도 가능하다.특히, 100% 압류보호법의 적용되므로 폐업을 할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비나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남겨둘 수 있어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단,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인대표로 등록된 사업자라도 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들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자가 꾸준히 소득공제혜택을 누리려면 올해 안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은행방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청약서와 신분증사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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