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빠진 방송법 개정안 절충…업계는 '불만'
2015-11-19 13:53:42 2015-11-19 13:53:4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직권조정 제도를 제외한 방송법 개정안 절충안을 통과시켰으나 업계 양 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케이블TV 방송사 측은 직권조정이 빠진 채 통과된 것을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고, 지상파 방송사 측은 직권조정은 빠졌지만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 개입 여지가 생겼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미방위는 13일과 18일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재송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검토됐던 정부의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조항은 삭제하고, 방송 송출 중단 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30일 이내 2번의 방송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애매하다고 지적됐던 '방송 중단 임박시'라는 표현은 '사전 통지된 경우'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송출 재개를 명령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1회 명령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간 협상이 불발돼도 최소 2개월은 방송이 끊어지지 않게 됐다.
 
1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미연 기자
 
당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케이블TV 업계는 '적극 찬성'을, 지상파 방송사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며 분명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가 재송신을 둘러싼 근원적, 실질적 갈등을 방치한 채 조정자 역할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방송법 개정안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중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간 입장차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유료 방송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이 실현되면 사업자 간 자율협상 능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 마주앉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라도 직권조정은 필요하다"며 재차 도입을 요청했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미방위 위원 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수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모두 지상파 방송사에 밀려 형식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3개 중 1개는 합의가 돼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핵심 조항이 빠져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3개든 1개든 없던 규제가 생긴 것은 맞다"며 "정부 개입에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입장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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