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납세의무자와 세액(1조4624억원)은 지난해보다 각각 12.6%, 2.4% 증가했다. 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최종 고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 상황에 따라 연말 최종 확정된다.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납부와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과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인 자, 종합합산토지가 5억원 이상인 자, 별도합산토지가 80억원 이상인 자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 지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직접납부 외에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과세대상 명세 확인, 고지와 관계없는 신고,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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