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거래 활성화는 '아직'
강남권 1만7000여 가구 수혜 볼 듯
2009-08-05 17:10:02 2009-08-05 19:00:48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8월 중순부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이 완화돼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 인가 후 2년,착공 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강남3구의 31개 재건축 단지, 1만7181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를 비롯해 대치동 청실아파트, 압구정동 한양7차, 서초구 잠원동 한 7차 등이 대표적인 단지들로 손꼽힌다.

 

조합원 지위 규제 완화가 당장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규제완화 조건에 맞는 해당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 조합원이 싼 가격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그 동안 거래 금지 때문에 팔지 못했던 일부 조합원 매물이 나올 경우 최근 강남권 안정세와 맞물리면서 소폭 가격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출시되는 매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인 만큼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만큼 향후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라기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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