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3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소환한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정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소장은 무기중개상인 S사 대표 함모씨로부터 아들의 유학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합수단은 함씨가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과 관련해 특정 모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0일 함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