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상작전헬기 비리' 무기중개상 영장 청구
군 관계자 상대 뇌물공여 혐의
2015-11-11 09:34:53 2015-11-11 09:34:53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무개중개상에 대해 검찰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S사 대표 함모(59)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함씨는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과 관련해 특정 모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해상작전헬기 사업 비리를 수사해 온 합수단은 앞서 지난 7월15일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이탈리아·영국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AW-159(와일드캣)의 선정을 위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65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처장은 8월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청탁이나 알선 명목이 아닌 정상적인 고문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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