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1일부터 소형선박 등 취약분야 사전점검
2015-11-23 11:00:00 2015-11-23 11:08:5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증·양식시설, 소형선박 등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책기간 중 해수부는 폭설,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에 배포·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분야인 수산 증·양식시설, 양식수산물, 소형선박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중점 시행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은 해수부,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증·양식시설 피해, 한파에 의한 양식어패류 폐사,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소형선박 화재 등 예상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박의 입·출항 통제, 방파제와 갯바위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미흡한 사항은 대책기간 이전에 조치 완료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풍랑 등에 의해 인명피해와 증·양식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어선 등의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겨울철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상기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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