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벌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는 27일 현대자동차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옛 현대차서비스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옛 현대차·옛 현대정공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은 상여금 세칙상 지급제외자 규정과 달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회사는 구 현대차서비스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자의 경우 결근일수이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근무일자대로만 따져서 계산)되는 금액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수당을 받고 이를 입증한 정비직 근로자들의 청구만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옛 현대정공, 옛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에 따른 유효한 상여금 세칙에서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15일 미만 미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나 노사관행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윤씨 등 원고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된 직극별 대표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대차 노조원 4만7000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친다.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옛 현대차서비스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옛 현대정공·옛 현대차 근로자의 통상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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