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TV 기능이 탑재된 DMB폰을 놓고 휴대폰이냐, TV냐를 놓고 관세 분쟁을 벌였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DMB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TV수신기로 분류돼 유럽에서 14%의 관세가 부가됐던 DMB폰은 관세가 없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3일까지 집행된 EU 관세규정위원회에서 DMB폰을 일반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7일 최종 승인됐다.
EU는 그 동안 휴대폰에 TV수신 기능이 있거나 GPS(위성항법장치)기능이 있을 때 이를 휴대폰이 아닌 TV나 GPS로 분류해 각각 14%, 3.7% 관세를 부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업체는 EU에 DMB폰을 수출해 약 1400만유로(250억원)을 부담했다.
이번 관세분쟁 타결로 우리나라 업체는 지난해 납부한 관세 820만유로(약 1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연간 8700만유로(약1560억원)의 관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부과됐던 관세율이 사라지면 우리나라 업체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늘어나 시장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남아공과 덤프트럭, 베트남과 LCD모듈, 폴란드와 Drive IC , 필리핀 중국과 휴대폰용 카메라 등 4건에 대해서도 분쟁해결을 준비중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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