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개선안 발간
매뉴얼 전면 보완·안내자료 배포
2015-12-03 12:00:00 2015-12-03 12:00:00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하고자 자동차 사고 시 이뤄지는 과실비율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3일 공개했다.
 
자동차 사고 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따지는 과정에서 양측 운전자의 불만이 쌓이자 나온 방안이다.
 
실제로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관련 분쟁조정신청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307건에서 2015년 10월 말 1336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천차만별인 사고조사매뉴얼을 보험사 별로 전면 보완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해 운전자의 불만을 미연에 차단하기로 했다.
 
자료/금감원
 
이전까지 과실판단 권한이 없는 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물의를 빚었는데, 앞으로는 단정적인 과실판단을 지양하고 정형화된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과실비율 결정 작업은 사고현장 조사-과실비율 검토-과실비율 결정-과실비율 안내-이의절차 안내 순으로 이어진다.
 
또 각 진행단계별로 과실비율을 협의,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보험사들 담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 안내 강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안내 강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결정사례 공개 및 기능 내실화 등 조치도 예정돼 있다.
 
일련의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간 과실 나눠먹기' 등 불합리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과실비율 판단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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