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 106명이 "사시 존치 법안 심사 지연은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수험생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이 넘도록 사시 존치 법안에 대한 심사와 표결을 지연한 국회 법사위에 책임을 묻고자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및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법사위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시 1차 시험은 내년 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이 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명백히 예상돼 지금까지 총 6건의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법사위는 공청회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시 존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간을 끌어 임기만료로 법안을 자동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법조계의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 갈등도 법사위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몇몇 국회의원이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국민 85.4%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이고, 국민주권주의인지 의심스럽다"며 "더 이상 일부 소수 국회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규탄했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인 나승철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을 대신해 법시험 존치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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