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을 이유로 7~8년 동안 동거해오던 내연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따르면 신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씨(40)가 외박을 자주하고 잘 만나주지 않자 올해 1월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봉고 화물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다. 신씨는 A씨가 "친구와 술 약속이 있으니 집에 가지 않겠다"면서 화를 내자 격분해 차를 세우고 내려 A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고 쓰러진 A씨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신씨는 A씨의 사체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사건 현장에서 2km 떨어진 제주 해안동 인근의 한 다리 및 석축 위로 옮겨 놓은 다음 돌아갔다가 3일 뒤 사체를 석축 아래로 옮긴 뒤 흙을 덮어 사체를 숨겼다.
신씨는 이 일이 있은 뒤 A씨와 동거하던 집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A씨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우선 A씨 사체에서 가져 온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A씨가 평소 자주 다니던 곳에 놓아두거나 자신과 통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으로 꾸몄다. 또 A씨의 가족들에게 A씨가 어디갔는지 묻는 등 찾는 척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미리 조작해 놓은 A씨와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A씨 가족들이 A씨가 없어진 뒤 자신을 홀대하고 있다며 원망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그러나 결국 범죄사실이 드러나 기소됐고 1, 2심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하고 유족을 기만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버린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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