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해태 검찰고발..음료가격 담합
공정위, 웅진식품 등 5개 업체에 과징금 255억원 부과
2009-08-16 12:00:00 2009-08-16 12: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롯데칠성(005300)음료, 해태음료,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동아오츠카 등 5개 음료업체가 가격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10% 넘게 올린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등 5개 대형 음료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행위로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업계 대표격인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는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도높게 처벌했다.
 
◇ 1년새 네 차례 담합해 최고 12% 가격인상
 
공정위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지난해 2~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과실·탄산·기타음료 가격을 5~12%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에서 3월에 걸쳐 해당업체들은 과실음료 약 10% 탄산·기타음료를 각각 5%씩 인상했고 9월에는 과실·탄산·기타음료에 대해 또 10% 인상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2개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시판된 무가당 1.5리터병 주스 가격을 12%까지 올리기로 담합했다. 이를 통해 롯데는 무가당 1.5리터 병제품 14.3%, 프리미엄 1.5리터 제품 9.1%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에는 5개사 전부 과실·탄산·기타음료를 다시 10% 올린 것으로 적발됐다.
 
◇ 인상계획·인상내역 교환..롯데 올리면 뒤따라 인상
 
공정위는 이번 대형 음료업체 담합행위가 한층 진화된 지능적 담합이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음료가 가격인상안을 작성해 이를 나머지 4개 업체들에게 보내면 해당 업체들은 이를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각사의 인상안이 확정된 후 롯데칠성음료가 가격을 인상하면 4주나 한달 뒤 나머지 업체들도 뒤따라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 실무자들이 '청량음료실무자협의회'(이하 '청실회')를 만들어 매달 월별 매출목표, 매출실적, 영업전략, 인상계획과 인상내역을 교환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대한 대가로 롯데칠성음료는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나머지 2개 업체는 과징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지철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음료업체 가격담합에 대해 250억원대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고발 등 엄중 조치했다"면서 "음료 시장 경쟁 촉진과 제품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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