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들이 내년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계좌정보 확인에 돌입한다. 이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사전 절차로, 우리나라는 2017년 9월부터 53개국과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 교환해 역외탈세 과세에 활용할 계획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 대상 금융정보는 올해 중 개설된 계좌의 경우 보유 중인 전산·문서기록, 내년부터 개설되는 개좌는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과 납세자번호 등이다. 미국 거주자에 대해에는 내년 9월 첫 금융정보자동교환이 예정돼 지난해 7월부터 계좌정보 확인이 시작됐다.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소속 국가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해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협정의 세부사항 등을 규율한 이행규정을 의결했다.
협정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적발·과세 실적은 물론,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의 실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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