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담배필터 제조업체와 원료 공급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담배필터 제조업체 C사 회장 유모(66)씨와 대표이사 설모(70)씨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 등과 공모해 뒷돈을 받은 전무이사 류모(65)씨, 상무이사 박모(58)씨, D사 고문 황모(69)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C사와 D사에 담배필터 원료를 납품하는 S사 대표이사 김모(66)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를 포함한 C사 임원 4명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사 등 원료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1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유씨 등 3명은 필터를 생산한 후 남은 필터권지 재고를 보관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 등을 사용해 회사 자금 약 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 등 S사 임원들로부터 38회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다.
김씨는 납품 청탁의 대가로 C사에 3억3600만원, D사에 7700만원을, 또다른 담배필터 제조업체 H사에 94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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