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내년 변호사시험' 취소·중단 소송 제기
2015-12-21 15:00:40 2015-12-21 16:09:26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하겠다는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1일 로스쿨 재학생 강모씨 등 29명이 "오는 1월 예정인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진행 중에 시험 실시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설치운영법상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돼야 하지만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로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 및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상적인 시험 실시와 전문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2주 뒤로 예정돼 있는 변호사시험의 강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회피할 수 없는 손해와 막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실시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관계자는 "법무부가 법률에 정해진 사시폐지의 기한을 유예하자는 입장으로 변호사시험은 파행에 치닫고 있고 재학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법무부는 사시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 일정을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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