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철(사법연수원 13기)·구은미(연수원 36기)·송재호(연수원 35기, 이상 가나다순)변호사 등 3명이 201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송 변호사 등 3명에게 오는 23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곽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 사건에서 청구인 입장을 온전히 반영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낸 공로다.
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2조 위헌사건에서 충실한 대리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헌재 대구지역상담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성실한 상담으로 도움을 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인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충실한 재판준비와 변론으로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수 있도록 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선정,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표창해오고 있다.
왼쪽부터 곽태철·구은미·송재호 변호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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