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장기미거래 신탁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캠페인을 확대활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11일 '휴면금융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미거래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중 만기일과 최종거래일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뜻한다.
개선안을 보면,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전은행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도록 했다.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계좌와 고액계좌를 동일하가 취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탁계좌는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위탁자와 연락할 수 있고 위탁자가 현행과 같이 계좌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관리기간을 갱신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자료/금감원
금감원 신탁업무 관계자는 "만원, 이만원 소액 장기미거래 위탁자는 신탁의 존재를 알지만 은행에 왔다갔다하기 귀찮아서 그냥 두는 편"이라며 "금액이 좀 큰 위탁자는 연금 형식으로 저축을 해 두는 데, 이들은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위해 돈을 묻어두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에서 장기미거래 신탁 전담 관리인력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사이를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이후 각 은행별로 매년 1회 이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장기미거래 신탁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말 2974억원에 달하던 장기미거래 신탁은 2013년 말에와 277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에 2474억원으로 추가로 감소했다.
지난 9월 장기미거래 신탁은 22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 보면, 10만원 미만 소액 계좌가 전체 계좌의 9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 초과 계좌는 한 명도 없었고, 10만원~100만원 사이는 5.1%, 100만원~1000만원 구간은 1.4%, 1,000만원~1억원은 0.2%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미거래 신탁이 있으면 우편물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고 유선전화를 돌려야 하는등 비용이 발생한다"며 "있으므로, 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환급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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