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최저임금 8.1% 인상된 월 164만원
2015-12-29 11:00:00 2015-12-29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우리나라 선원 최저임금을 월 164만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51만8000원 대비 8.1% 인상된 것으로 올해 인상률 7.3%에 비해 0.8%p 더 오른 것이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노·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선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0.69%p 높았고, 내년도 인상률 8.1%도 육상근로자 인상률 8.06% 보다 높게 책정했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126만원이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업, 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7년 연속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노·사 모두에 감사드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