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탄저균 반입에 대해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는 29일 탄저균 반입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이 있는지,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한 이유와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날 국방부에 요구한 문서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운영결과 보고서에 나온 사균화 처리된 상태로 탄저균을 반입하려고 했다는 조사 결과에도 실제로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 담당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다.
민변은 탄저균 배달 사고 조사 한·미 합동실무단 작성 운영결과 보고서 10쪽에서 "한·미 합동실무단은 이 검사용 샘플이 한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도 요구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배달된 탄저균 상태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와 이를 주한미군 담당자가 몰랐다고 단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실제로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도 포함됐다.
또 질병관리본부에는 지난 6월1일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탄저균 배송·통관 문서와 탄저균 멸균처리 각서 사본, 탄저균 포장과 라벨 표시 요건이 포함된 감염성 물질 안전수송지침 등 사본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지난 28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진행한 탄저균 반입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와 한·미 합동실무단은 지난 5월 뒤늦게 불거진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17일 "주한미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저균 샘플을 국내로 들여왔고, 안전하게 이를 폐기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에서는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해 분석·식별 장비의 성능 시험과 사용자 교육훈련에 사용한 후 폐기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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