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 심각하게 훼손하면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 성 회장이 "저녁 서울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여에 간 것, 3000만원을 선물처럼 포장한 쇼핑백에 담은 이유, 부여 도착 후에도 곧장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는 등 시간을 버는 행동을 한 점 등은 성 회장이 이 전 총리와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어 30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성 회장의 육성진술로 시작했으나, 이후 수사 등 과정에서 나온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해당 진술에 명백히 부합했다"며 이 전 총리를 기소한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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