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개월
2016-01-08 11:10:16 2016-01-08 11:20:37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정치자금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측근을 통해 증거은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4개월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고 추징금 2억7800만여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1년~지난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1개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측근인 정인봉(50) 전 경기도의원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되돌려 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8월19일 새벽 박 의원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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