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CNC 선거비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이석기(54·구속수감)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는 11일 이 전 의원에게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정치자금법을 도입한 취지를 훼손했다"며 사기-횡령 혐의는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개월 등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 대표로 재직하던 동안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6813만원 상당의 선거보전비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유시민(57)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거홍보를 대행하며 유세차량 비용을 6000만원으로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실제보다 많은 보전금을 받아 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선거공영제를 저해했다"면서 "수익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도입 취지도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편취금액이 6800여만원"이라면서 "업무상 횡령 범위도 대표이사로서 CNP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거래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동종전과가 없고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CNP가 이 전 의원의 사실상 1인회사라는 점에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지지자들로 보이는 수십여명이 그를 향해 환호성을 보냈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끝나자 일부 지지자들은 악수를 시도하려고 앞다퉈 이 전 의원 앞으로 몰려들었고 그 바람에 법정 안이 다소 소란스러워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합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경까지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 대표로 재직하던 동안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선거홍보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은 2009년 3월~4월 CNC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채 여의도 소재의 한 빌딩 경매대금 납부에 임의로 사용하고, 2008년 6월경에는 CNC 법인자금 4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현재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내란선동 유죄로 징역 9년형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 구 대법원에서 호송차량으로 걸어가며 눈을 감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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