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CNC 선거비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이석기(53·구속수감)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는 11일 이 전 의원에게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정치자금법을 도입한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합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경까지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 대표로 재직하던 동안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선거홍보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은 2009년 3월~4월 CNC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채 여의도 소재의 한 빌딩 경매대금 납부에 임의로 사용하고, 2008년 6월경에는 CNC 법인자금 4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현재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지난해 8월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 / 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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