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20억원의 주식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8) 전 K증권사 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K증권사 기업금융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사적으로 지인들에게서 자금을 융통해 주식투자를 했지만 줄곧 손실을 거듭하다 결국 40억원에 이르는 빚이 생겼다.
이후 박씨는 사설 투자자문사로 불리는 '부티크'에서 취득한 회사 주식 등을 대신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을 가로채기로 결심했다. 박씨는 2011년 4월~2014년 11월까지 5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비상장사인 S중공업 주식 물량을 확보했으니 매수자금을 송금해 주면 대신 주식을 매수하겠다"거나 "(N사의 기업소개서를 보여주며)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니 투자금을 대주면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 원금과 수익금은 물론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며 주식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씨는 이들로부터 건네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과거 자신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20년 넘게 증권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반인이 쉽게 매수할 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생겼다거나 특정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니 투자하라는 구체적인 거짓말을 반복해 돈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일부 회복됐으며 피해자 중 일부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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