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분식회계·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1365억원을 아울러 선고했다. 단,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탈세 등을 공모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운(63) 효성 총괄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7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재벌그룹인 효성그룹 총수인 조 회장이 황제적인 그룹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임직원들과 함께 일으킨 조직적인 범죄"라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에게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조 사장은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비자금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6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8000억원 규모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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