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면한 효성…"조세포탈, 항소심서 적극 소명"
조석래 회장 징역 3년… 조현준·이상운 집행유예 선고
2016-01-15 16:47:14 2016-01-15 16:47:14
[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효성이 최악은 면했다. 효성은 조석래 회장이 조세포탈 관련 일부 혐의에서 유죄 판정을 받은 데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이를 적극 소명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효성은 15일 조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선고와 관련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당초 검찰 구형에 비해 조 회장의 형량은 큰 폭으로 감형됐으며, 조 사장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앞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효성 측은 조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에 대해서 강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법원은 조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판결했지만 국내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효성은 향후 항소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효성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해왔다.
 
효성 관계자는 "형량이 얼마가 구형됐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며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과 관련해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우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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