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의료인 병원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 등 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또 담보물인 병원 의료기계 등을 타인에게 불법 양도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학생들의 소변검사와 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학교보건협회는 2004년 6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직접 병원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자 김씨 등 5명을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법인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후 김씨 등 5명은 비의료인으로서 병원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차보증금과 의료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고 간호사 등의 직원도 직접 채용했으며, 2009년경부터는 병원 매출의 0.3% 정도를 협회해 납부해 왔다. 김씨는 1억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담보물로 설정돼 있던 병원 내 의료기계들을 처분해 양도담보권자인 이모씨에게 574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학교보건협회의 지부장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 등 5명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면서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병원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배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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