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으로 사용된 영화음악과 가요의 공연료를 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CJ CGV가 벌인 소송에서 CGV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음저협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가요 등을 영화음악으로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에 사용되는 창작곡은 본질적 특성상 영화에서 창작곡을 이용하는데 대한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다고 봐야 하고 음저협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창작곡 이용을 허락받은 영화제작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가요 등 기성곡의 경우 저작권법상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기성곡에 대한 음저협의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법상 영상화 허락이 있었다면 음저협과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역시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CGV는 ‘댄싱퀸’ 등 영화를 상영하면서 해당 영화를 위한 영화음악과 기존 가요를 영화에 삽입해 사용했는데, 음저협은 저작권 신탁계약을 근거로 CGV가 영화음악 저작권자인 자신들의 허락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화에 삽입된 기존 가요에 대해서도 공연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28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CGV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음저협이 일부 영화로 청구범위를 줄여 1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음저협이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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