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선거개입 댓글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3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가 '좌익효수'에 비해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악성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좌익효수' A씨로 검찰은 A씨를 지난해 11월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이 인정됐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적 댓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3명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인정한 것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좌익효수와 이들 3명에 대한 글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검찰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좌익효수와 불입건 된 나머지 3명의 글의 차이를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해당은 관련성이 있다고 다 입건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후보를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 직원들은 조직적이고 일정한 방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좌익효수는 2014년 고소장이 들어오면서 나머지 3명과 분리되면서 입건 됐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해명했다.
검찰 확인에 따르면, 좌익효수가 올린 선거개입 글은 10건, 나머지 3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당시 상황은 대선 국면으로 특정후보나 정당, 지역에 대한 악성댓글은 국민들에게 선거관련성이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선거관련성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 정치적 성향의 글이었다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검찰이 '좌익효수급' 국정원 댓글 요원 3명의 존재를 추가로 확인해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받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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