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공안부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 이사장 사건은 공안부로 이첩됐다"며 "사건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있어서 수사부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기존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서 공안2부(부장 이성규)로 재배당됐다고 18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신년 하례식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검찰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16일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인권·명예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지난해 11월 언론노조가 고 이사장을 추가 고발하면서 수사 부서가 바뀌었다. 언론노조는 "법률전문가들은 고 이사장의 발언이 다가 올 총선 또는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공안부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